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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업 종료' 가결되어 총파업에 들어간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 했는데요.
안전운임제와 일몰제에 대해 확인해 볼까 합니다.
화물자 안전운임제 :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로 적정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막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일몰제 : 시간이 지나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 2020.01.01 ~ 2022.12.31
즉 3년으로 되어 있는 일몰제로 인해
화물자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 것을 막고,
안전운임제 적용항목을 화물연대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총파업에 들어 갔던 것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영세한 화물주는 물류비 부담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것 같다고 하는데...
부디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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